회계 자산수증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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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경희 작성일 05-07-08 10:07본문
안녕하세요?
컴퓨터를 무상으로 받아 자산수증이익으로 잡았습니다
본사에서 재무재표를 감사하고 수정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자산수증이익/감가상각충당금
일시총액상각금 충당, 세대부과하지않고 매년 얼마정도 인출하여
고정자산 계정과 대체상각
이렇게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지금은 수증이익으로 잡고 상각을(3년) 매월 실시합니다
제 방법과 본사지시 방법이 일치하지 않아 혼돈이 생깁니다
어느방법이 옳은지 알고 싶습니다
컴퓨터를 무상으로 받아 자산수증이익으로 잡았습니다
본사에서 재무재표를 감사하고 수정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자산수증이익/감가상각충당금
일시총액상각금 충당, 세대부과하지않고 매년 얼마정도 인출하여
고정자산 계정과 대체상각
이렇게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지금은 수증이익으로 잡고 상각을(3년) 매월 실시합니다
제 방법과 본사지시 방법이 일치하지 않아 혼돈이 생깁니다
어느방법이 옳은지 알고 싶습니다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현재 처리하고 있는 방법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신규입주아파트의 경우 시행사에서 집기비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집기비품을 정상적으로 감가상각하여 관리비로 부과하여야 수명이 다한후에 재 구입할수 있는 재원이 축적되는 것이고 또한 입주자간, 입주자와 소유자간 관리비부담의 공평이 실현됩니다.
집기비품을 무상으로 수증받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상으로 받은 때(3,600,000원 가정)
(차) 공기구비품 3,600,000 (대) 관리외수익(자산수증이익) 3,600,000
2. 매월 감가상각(3년 가정)
(차) 관리비용(감가상각비) 1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
3. 상각완료후 재 구입시(4,000,000원치 구입)
(차) 감가상각누계액 3,600,000 (대) 공기구비품 3,600,000
(차) 공기구비품 4,000,000 (대) 제예금 4,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