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관리외비용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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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영주 작성일 05-07-06 17:30본문
그리고 잡수익과 관리외비용의 정확한 쓰임새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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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재님의 댓글
유덕재 작성일
아파트회장총무가아파트에관여한일을게을리하며 도무지수선비중간회계등을발표하지않아
회장및총무를바꿀려고하니 회계장부가없다고합니다
10년동안보관해야될장부를숨기고내놓지않다니원 처벌은가능한지 횡령혐의도있슴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1. 아파트관리상 관리외비용은 원칙적으로는 발생하여서는 안됩니다. 많은 아파트들이 관리외비용을 사용하는데 잘못된 지출관행입니다.
관리외비용중에서 관리비성격의 지출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안내이정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것입니다.
시설물임대수입, 잡수입등 관리외수익은 결산후 전액 이익잉여금으로 반영이 되고 이러한 이익잉여금(즉 관리외수익)은 아파트소유자(집주인)와 아파트입주자의 몫이 구분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시설물(보육시설 등)의 임대료수입같은 경우 아파트입주자보다 아파트소유자(집주인)의 몫이므로 결산후 반드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체료수입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입주자가 부담한 것이므로 이익잉여금을 예비비적립금 등으로 적립하여 관리외지출에 사용할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적용하고 있는 표준관리규약을 보면 관리외수익은 일정기준의 예비비적립외에는 전액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관리외수익중에서 아파트소유자몫과 아파트입주자몫을 구분하여 소유자몫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입주자몫은 예비비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관리외지출에 대해서는 관리외비용으로 처리하거나 관리외수익에서 직접 지출하지 않고 예비비적립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니다.
2. 회계장부를 내놓지 않는다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명의로 법원에 회계장부가압류신청과 회계장부제출은 요청하는 청구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후에 회계장부등을 외부공인기관(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부정가능성등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것입니다. 실제상황에 있어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직접 방문하여 법률관계 및 회계관계를 자문받으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