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장기수선충당금등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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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승오 작성일 05-07-25 10:50본문
수고많으십니다.
장기수선충당금등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합니다.
대차대조표상 장기수선충당금(부채)보다, 장기수선충당금예치금(자산)이 8백만원정도 더 많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시 - 차)장기수선충당금예치금 18,000,000 대)장기수선충당금 10,000,000
문1) 장기수선충당금이 예치금보다 더많이 설정되어있는 원인을 알수 없습니다.
충당금을 예치금과 같게하려면 어떻게 분개하면 되는지요,
문2) 아파트 주차장 확장을 위하여 주차장부지를 아파트 운영위원회의 명의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매입하였습니다.
이때 회계처리방법 및 관리비에 부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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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글은 산재.노무 상담실에 올려진 글입니다.
회계. 세무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이곳에 올려드립니다.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1.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은 장기수선충당금과 동일한 금액이 예치되어 있어야 겠죠?
아마도 그동안 회계처리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크군요(예를 들면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의 이자를 예치금으로 처리만 하고 충당금은 설정하지 않은 경우 등)...
만약 위와 같은 경우라면 해당전표를 수정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여 주면 될것 같구요..
예) (차) 이익잉여금 8,000,000 (대) 장기수선충당금 8,000,000
- 과거 이자수익으로 처리된 것일 경우를 추정한 것입니다.
차이가 나는 원인에 따라 회계처리도 달라질것입니다. 만약 단순한 착오로 판단된다면 향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차이금액만큼 덜 예치하는 방법도 가능하겠죠? 어떡하든 두 계정은 일치하는 것이 원칙적입니다.
2. 주차장문제는 좀 애매한것 같습니다. 다만 자산의 취득이므로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차장부지는 감가상각자산이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아파트소유자에게 귀속이 될것인데.. 입주자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매입한 것일테니 소유자에게 매입비용을 내라고 하기도 좀 곤란할테고..
일단 자산의 취득이니만큼 회계처리는 자산으로 하여야 하겠군요..
(차) 토지(또는 적절한 과목) (대) 장기차입금(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대) 제예금
순전히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주차장매입비용에 대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관리외수익 즉 이익잉여금처분으로 보전하는 것은 어떨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