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영수증처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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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은주 작성일 05-07-20 15:52본문
읍단위에 소재하는 아파트관리소입니다.
전표처리할때 영수증 첨부하는거에대해서요.
5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영수증 첨부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배관공사를 30만원에 해서 일반 영수증처리했어요.
그런데 \50,000*6장은 인정이 안되잖아요.
어떤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1.어떤 분은 읍단위 소재지는 특례사항이 있어서 그냥 처리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2. 날짜를 다르게 해서 끊으라는 분도 계시는데 인건비가 10만이 넘거든요
하루에 인건비 하나 끊고??, 그 다음날 자재비 하나 끊고,?? 이상한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표처리할때 영수증 첨부하는거에대해서요.
5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영수증 첨부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배관공사를 30만원에 해서 일반 영수증처리했어요.
그런데 \50,000*6장은 인정이 안되잖아요.
어떤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1.어떤 분은 읍단위 소재지는 특례사항이 있어서 그냥 처리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2. 날짜를 다르게 해서 끊으라는 분도 계시는데 인건비가 10만이 넘거든요
하루에 인건비 하나 끊고??, 그 다음날 자재비 하나 끊고,?? 이상한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일반적으로 50,000원이상의 지출에 대해서는 법정증빙서류 즉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시 법정증빙미비가산세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읍면지역소재의 소비성사업자(최종소비자를 주로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 소매점 등)로부터 매입의 경우 법정증빙서류가 아닌 간이영수증을 받는 것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귀 질문의 경우 배관공사는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예외적용사업자가 아니므로 반드시 법정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