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전기요금 복지할인세대 분개방법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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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보 작성일 05-08-11 12:12본문
회계사님 수고 많으시네요
전기요금 복지할인세대가 있어서요
471번글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초보라 분개방법을 잘 몰라서요
전월에 미지급으로 잡아서 부과했습니다.
그럼 이달에 전기요금 지급시 분개 좀 갈켜주세요..
전기요금 복지할인세대가 있어서요
471번글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초보라 분개방법을 잘 몰라서요
전월에 미지급으로 잡아서 부과했습니다.
그럼 이달에 전기요금 지급시 분개 좀 갈켜주세요..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전월에 과다부과한 금액만큼 이번달에 적게부과할것 아니겠습니까?
1. 전월 90원을 100원으로 과다부과한 경우
부과시 : 전기료 100 / 미지급금 90
납부시 : 미지급금 90 / 제예금 90
따라서 미지급금이 10원 남아 있을테구요..
2. 당월역시 90원이 계산되었다면
부과시 : 전기료 80 / 미지급금 80
납부시 : 미지급금 90 / 제예금 90
따라서 미지급금이 정리가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