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영수증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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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쁜이 작성일 05-08-10 16:59본문
지출이 있으면 모든거래에 대한 영수증이 있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을 분실로 인해서 잡손실처리했는데 이경우 제생각에는 현금 분실한사람한테 영수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그렇게 안하고 그냥 잡손실로 떨구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현금을 분실로 인해서 잡손실처리했는데 이경우 제생각에는 현금 분실한사람한테 영수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그렇게 안하고 그냥 잡손실로 떨구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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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현금을 분실한 사람에게서 영수증을 받는다는 것은 좀 우스운 일이구요..
현금을 분실한 사람에게 분실의 책임을 물을려면 분실한 현금을 변상시켜야 할것이구요..
만약 피치못할 사정으로 분실하여 분실책임을 묻지 않겠다면 즉 잡손실로 처리하겠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품의를 거쳐 그 품의서를 증빙으로 첨부하여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