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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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가경리 작성일 05-08-16 14:30본문
안녕하세요
여기는 상가관리사무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면세사업자인데 전기료에 대해서 각 점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업태: 서비스 종목: 관리사무소로 사업자등록증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부과세 신고때 세금계산서 받은것에 대하여 세무서에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또 50,000원 이상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저희가 이번에 옥상방수공사를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지않고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 금액으로 계약을 할려고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요.
너무 두서없이 문의를 했내요
항상 건강하세요
여기는 상가관리사무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면세사업자인데 전기료에 대해서 각 점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업태: 서비스 종목: 관리사무소로 사업자등록증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부과세 신고때 세금계산서 받은것에 대하여 세무서에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또 50,000원 이상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저희가 이번에 옥상방수공사를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지않고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 금액으로 계약을 할려고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요.
너무 두서없이 문의를 했내요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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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상가나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상가번영회)의 경우 면세사업자로 고유번호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면세사업자나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는 이행하여야 합니다. 의무불이행시에는 제재(가산세적용등)가 따를수 있습니다.
1. 전기요금의 경우 한전에서 관리사무소로 세금계산서발행(납부서로 대신함)하고 관리사무소는 각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부가세신고는 하지 않더라도 세금계산서집게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익년도 1월말일까지).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2. 50,000원이상의 지출은 가급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옥상방수공사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탈세하는 결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