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환급건강보험료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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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로야 작성일 05-08-19 11:41본문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보험료가 발생하여 보통예금 통장에 21,560이 들어왔습니다
(근로자분)
근로자A:4,320원 사용자분:4,320
근로자B:6,460원 사용자분:6,460 합계:21,560
근로자A는 현재 근무중이며 근로자B는 퇴사자입니다.
근로자분에 대해서는 돌려주면 될것 같은데...
사용자분은 이미 복리후생비로 떨궈진 부분이라 다시 복리후생비로 처리할수도 없는것 같아서요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잡수입으로 잡아도 되는건지요...ㅜ.ㅜ
(근로자분)
근로자A:4,320원 사용자분:4,320
근로자B:6,460원 사용자분:6,460 합계:21,560
근로자A는 현재 근무중이며 근로자B는 퇴사자입니다.
근로자분에 대해서는 돌려주면 될것 같은데...
사용자분은 이미 복리후생비로 떨궈진 부분이라 다시 복리후생비로 처리할수도 없는것 같아서요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잡수입으로 잡아도 되는건지요...ㅜ.ㅜ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근로자부담분은 본인에게 환급해주어야 할것이구요.. 사업자분은 복리후생비를 (-)처리하면 될것입니다.
(차) 복리후생비 -10,780
(차) 제예금 10,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