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승강사용료 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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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ye 작성일 05-08-26 10:59본문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함을 느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관리규약에..
전출입으로 인한 장시간 승강기사용료(수선충당금으로 전입)-5만원
승강기사용료가 발생하였을때
분개를 어떻해야 하나요?
제예금 50,000 / 수선충당금 50,000
맞나요?
다름이 아니오라
관리규약에..
전출입으로 인한 장시간 승강기사용료(수선충당금으로 전입)-5만원
승강기사용료가 발생하였을때
분개를 어떻해야 하나요?
제예금 50,000 / 수선충당금 50,000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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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승강기사용료 수입은 관리외수입 승강기사용료수입계정이나 잡수입계정에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관리규약에 승강기 사용료 수입을 승강기 수선을 위한 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해 놓았다면 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적립취지상 동 적립금은 승강기보수를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