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re] 승강사용료 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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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나가는이 작성일 05-08-26 14:04본문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함을 느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관리규약에..
>전출입으로 인한 장시간 승강기사용료(수선충당금으로 전입)-5만원
>
>승강기사용료가 발생하였을때
>분개를 어떻해야 하나요?
>
>제예금 50,000 / 수선충당금 50,000
>
>맞나요?
>
>
승강기를 사용하여 돈을 받았는데 수선충당금으로 적립을 해놓으시다니...
제예금 50,000/승강기사용수입 50,000
만약에 승강기사용수입계정이 없다면 잡수입으로
하면 돼요.
그럼 수고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관리규약에..
>전출입으로 인한 장시간 승강기사용료(수선충당금으로 전입)-5만원
>
>승강기사용료가 발생하였을때
>분개를 어떻해야 하나요?
>
>제예금 50,000 / 수선충당금 50,000
>
>맞나요?
>
>
승강기를 사용하여 돈을 받았는데 수선충당금으로 적립을 해놓으시다니...
제예금 50,000/승강기사용수입 50,000
만약에 승강기사용수입계정이 없다면 잡수입으로
하면 돼요.
그럼 수고하세요
Comment
sunye님의 댓글
sunye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관리규약에 명시되어있는대로 시행하라고 하여
다시 수선충당금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럴경우 문제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