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주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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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쟈스민 작성일 05-08-22 15:58본문
신규입주아파트인데요 올해 8월부터 주차비를 부과를 하기로 입대에서 의결되어
2대차부터 15,000원,3대차는 30,000원을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부과를 30세대에 했는데 1세대에서 1대의 차량만 보유하고 있다고
부과된 주차비를 15,000원을 환불해 달라고 하는데 난감합니다.
주차비는 환불해 줘야 하는것은 맞는데 어디서...
부과시 : 1> 공용부지사용료 15,000/주차시설충당금 15,000
2> 주차시설예치금 15,000/제예금 15,000
3> 관리비미부과금 15,000/관리비수입 15,000
환불시 분개?
2대차부터 15,000원,3대차는 30,000원을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부과를 30세대에 했는데 1세대에서 1대의 차량만 보유하고 있다고
부과된 주차비를 15,000원을 환불해 달라고 하는데 난감합니다.
주차비는 환불해 줘야 하는것은 맞는데 어디서...
부과시 : 1> 공용부지사용료 15,000/주차시설충당금 15,000
2> 주차시설예치금 15,000/제예금 15,000
3> 관리비미부과금 15,000/관리비수입 15,000
환불시 분개?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차) 주차시설충당금 15,000 (대) 주차시설예치금 15,000 으로 분개하고 환급금은 주차시설예치금계좌에서 인출하여 환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