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아파트회계의 복식부기 사용의무와 그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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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희선 작성일 05-08-29 11:13본문
당 아파트는 1100세대단지로 1986년 입주를 시작하여 2004년까지 단식부기를 사용하다가 금년(2005년)부터 복식부기를 도입하였으나 동대표들의 이해부족으로 굳이 어려운 복식부기를 할필요가 있느냐며 단식부기로의 회귀를 9월정기회의때 안건으로 상정한다 합니다. 이에 실무자로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회계처리에서 단식부기도 가능한지, 아니면 반드시 복식부기로 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그근거규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되며 알찬답신기다립니다.
아파트회계처리에서 단식부기도 가능한지, 아니면 반드시 복식부기로 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그근거규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되며 알찬답신기다립니다.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아파트관리의 경우 반드시 복식부기기장을 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복식부기는 대차평균의 원리를 이용하여 상호체크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조직의 재무상태와 운영실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단식부기로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수가 없으며 독립적인 제3자로부터 관리업무에 대한 감사를 받을려면 반드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이 필요합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는 공동체의 재산을 관리하는 곳이므로 아파트입주자들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나중에라도 부정이나 오류등으로 인한 잡음이 있을 경우 단식부기로는 그 부정이나 오류를 발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그럴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집행부는 단식부기기장으로 인하여 관리주체의 운영실태를 파악할 수 없는데 대한 입주자들로부터의 책임추궁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