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수선유지비 분개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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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수 작성일 05-08-29 22:38본문
안녕하세요. 초보라 분개좀 부탁드려요
1.매달 평당100원씩 수선유지비 부과(500원)
2. 입금되는 수선유지비만 매달 말에 적립(350원)
3. 적립된 수선유지비에서 발생되는 경비 지출(50원)
이럴때는 어케 분개하나요? 이게 맞는지요...
특별수선충당금이런건 없어요 매월 일정금액 부과해서 적립하고 모든비용을 적립금에서 사용합니다.(보험료,소독등등)
1.수선유지비 500원(비용)/수선충당금 500원
2.수선충당예치금 350원/제예금 350원
3.수선충당금 50원/수선충당예치금 50원
여기서 수선충당예치금은 당좌자산에 들어가나요? 아님 투자자산에 들어가나요?
1.매달 평당100원씩 수선유지비 부과(500원)
2. 입금되는 수선유지비만 매달 말에 적립(350원)
3. 적립된 수선유지비에서 발생되는 경비 지출(50원)
이럴때는 어케 분개하나요? 이게 맞는지요...
특별수선충당금이런건 없어요 매월 일정금액 부과해서 적립하고 모든비용을 적립금에서 사용합니다.(보험료,소독등등)
1.수선유지비 500원(비용)/수선충당금 500원
2.수선충당예치금 350원/제예금 350원
3.수선충당금 50원/수선충당예치금 50원
여기서 수선충당예치금은 당좌자산에 들어가나요? 아님 투자자산에 들어가나요?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수선유지비도 관리비로 부과가 될테지요?
1. 수선유지비 적립
수선유지비 500 /수선충당금 500
2. 관리비로 부과
미수관리비 500 / 관리비수입 500
3. 관리비입금
제예금 350 / 미수관리비 350
4. 수선유지비 지출
수선충당금 50 / 제예금 50
수선충당금 같은 경우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별도로 예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