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급여계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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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수영 작성일 05-09-20 18:07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경비원급여가 월급제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 20일 오후5시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다음달 20일오전7시까지 근무를 마쳤습니다.
이럴때 급여계산을 한달분을 계산해야하는지요?
그렇지않음 한달분+1일분을 계산해 줘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경비원급여가 월급제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 20일 오후5시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다음달 20일오전7시까지 근무를 마쳤습니다.
이럴때 급여계산을 한달분을 계산해야하는지요?
그렇지않음 한달분+1일분을 계산해 줘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노무문제는 저의 전문분야가 아닙니다만...
월급여제로 고용된 상태라면 한달분 지급이 되겠지요.. 당월에는 하루가 더 근무되었지만 다음달에는 하루가 덜 근무되게 되겠지요..
경비원 관련 고용계약내용이 우선하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월정급여를 지급하면 될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무상담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