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공사건의 인건비는 면세대상인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양승로 작성일 05-09-14 15:09본문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파트는 자치관리입니다.
여러 공사건이있는데 세관공사을 예를든다면
부가세포함 500만원에 하였습니다
견적내용에 인건비가 200만원 이라면 인건비에대한 부가세는
면세대상인지요?
(인건비 부가세 20만원을 제외한 480만원만 업체에게 결제해도되는지요?)
저희 아파트는 자치관리입니다.
여러 공사건이있는데 세관공사을 예를든다면
부가세포함 500만원에 하였습니다
견적내용에 인건비가 200만원 이라면 인건비에대한 부가세는
면세대상인지요?
(인건비 부가세 20만원을 제외한 480만원만 업체에게 결제해도되는지요?)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외부에 용역을 의뢰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공사비견적상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포함하여 5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셔야 하고 대금지급도 당연히 500만원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품을 구입할때 그 상품자체에도 제조회사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