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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정형 작성일 05-10-12 17:09본문
입주후 주민과 사업주체간에 협의에 의해 근생일부를 주민에게 복지시설 (공용부문)로 돌려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분양평수가 줄어듬으로 인해 관리평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관리평수를 줄여서 관리비를 부과하는게 맞는지 아님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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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관리평수를 줄여서 관리비를 부과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좀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