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공용부지사용료(주차비)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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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쟈스민 작성일 05-10-25 17:45본문
우리아파트는 공용부지사용료(주차비)를 세대에 부과하는 단지입니다.
1대는 면제,2대는 15,000원 3대는 30,000원으로요...
그런데 한 세대에 주차비를 부과하지 않아야 하는데 부과가 되었어요..
고지서를 주차비를 빼고 새로 발부해달라고해서 빼고 발부는 해 주었는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요.
9/30 공용부지사용료 15,000 /공용부지사용충당금 15,000
관리비미수금 15,000 /관리비수입 15,000
10/24 착오부과를 발견하였답니다.
이럴때 수정분개를 해야될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1대는 면제,2대는 15,000원 3대는 30,000원으로요...
그런데 한 세대에 주차비를 부과하지 않아야 하는데 부과가 되었어요..
고지서를 주차비를 빼고 새로 발부해달라고해서 빼고 발부는 해 주었는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요.
9/30 공용부지사용료 15,000 /공용부지사용충당금 15,000
관리비미수금 15,000 /관리비수입 15,000
10/24 착오부과를 발견하였답니다.
이럴때 수정분개를 해야될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전부 마이너스처리하면 됩니다. 즉 9/30일 분개한 내용을 10/24일에 모두 마이너스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10/24 공용부지사용료 -15,000 / 공용부지사용충당금 -15,000
관리비미수금 -15,000 / 관리비수입 -15,000
그리고 적요란에 9/30일의 분개를 수정한다는 내용을 기입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