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관리소장 업무추진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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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주몽 작성일 05-11-21 11:48본문
관리외비용의 잡지출로 처리해도 가능한지요.
잡수익중 수도세를 부과한 후 차익이 발생해서
일반관리비로 주민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보다는
잡지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럽니다.
잡수익중 수도세를 부과한 후 차익이 발생해서
일반관리비로 주민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보다는
잡지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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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관리외비용 잡지출로 처리하는 것은 규약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관리소장 업뭋진비는 관리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관리외수익에 대해서는 규약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규약사항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