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정수기 렌탈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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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토 작성일 05-12-12 12:01본문
웅진코웨이에서 정수기를 렌탈했는데요 한달에 49,500원씩 지급하고 몇년후에는 관리사무소 비품이 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렌탈비용의 계정과목을 뭘로 잡아야할지 그리고 몇년후에 정수기를 공기구비품으로 잡아야하는지 감가상각은 안해도되는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 지 몰라서요
답변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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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매월 나가는 렌탈료 49,500원은 매월 관리비로 처리하시면되겠습니다. 과목이야 뭘로 처리하든 적당한 과목(예를 들면 복리후생비)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나중에 기간이 만료되어 관리사무소비품이 된다해도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으므로 비품대장에만 기재하고 별도로 회계처리는 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