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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월이익잉여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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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영주 작성일 06-02-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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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 결산을 해보니..대차대조표사에 이월이익잉여금이 37,781,781원이네여..
그래서 대표회의결과, 관리비통장에서 이 금액을 모두 찾아 정기예탁으로 묶으
라는데, 그래도 되는지여...

또, 대체전표 분개는 어찌해야 되는지여..

알려주세여!!!!!!1

왕초보라서여!!!!!!!!!

빠른대답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구여....행복하세여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관리규약에 보면 아마도 관리외수익에 대하여 처분용도를 지정해 놓았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관리외수익이 아파트시설물임대 등으로 발생하는 임대료수입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의 예치금 이자 등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관리외수익 즉 이익잉여금 37,781,781원의 발생원천을 분석하여 최소한 아파트시설물의 임대수입 등 아파트의 소유자(집주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상당액으 반드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그외 연체료수입이라든가 아파트입주자로부터 발생한 관리외수입은 아파트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좋을듯 싶네요..

아마도 관리규약에 이익잉여금(관리외수입)에 대하여 예비비적립 외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라고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관리규약에 따라 잉여금을 처리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수도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라 생각하구요...

만약 위 37,781,781원 중에서 예비비로 5,000,000원을 적립하고 나머지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면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37,781,781 (대) 예비비적립금 5,000,000
(대) 장기수선충당금 32,781,781

참고로 관리규약에 보면 예비비의 적립가능한 한도가 규정되어 있을것입니다. 그 한도를 지켜야 할것이구요... 한도내의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소유자 즉 집주인에게 귀속도어야 할 임대료수입 등의 상당액은 반드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나중에라도 법적인 분쟁이나 책임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반드시 기존의 장기수선충당예치금계좌로 동일금액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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