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637번(수도료 오류부과) 추가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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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태구 작성일 06-02-21 11:23본문
답변을 빨리 볼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수도료에 대한 미지급계정은 사용하지 않구요
시고지금액을 말일자 납부하여 그다음달에 부과합니다.
검침이후 조견표에 의하여 세대 수도료를 산정하여 놓은후 관리비 부과후 세대에서 수도료를 징수합니다.
이번달 관리비 부과시 수도요금 부과차액(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10만원정도)
수도요금 잉여금은 가수금으로 처리해 놓습니다.
저희는 수도료에 대한 미지급계정은 사용하지 않구요
시고지금액을 말일자 납부하여 그다음달에 부과합니다.
검침이후 조견표에 의하여 세대 수도료를 산정하여 놓은후 관리비 부과후 세대에서 수도료를 징수합니다.
이번달 관리비 부과시 수도요금 부과차액(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10만원정도)
수도요금 잉여금은 가수금으로 처리해 놓습니다.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수도료의 경우 미지급처리하지 않고 납부후에 관리비로 부과하면 실제사용자와 관리비부담자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 살던 사람이 많이 사용한 수도료를 새로 입주하는 사람이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의 경우 소유자와 입주자간, 과거의 입주자와 현재의 입주자 및 미래의 입주자간 관리비의 공평한 부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