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퇴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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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쟈스민 작성일 06-08-30 17:02본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아파트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로 위탁관리회사가 바뀌었으며 직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위탁관리회사가 바뀔싯점에 기존의 위탁관리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근무하여 올 8월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퇴직자의 퇴직금 적립된 금액이 실지 평균
임금으로 산출한 퇴직금보다 적다고 적립되어진 금액만큼만 지급을 하려 합니다.
그래도 되는 건지요?
우리아파트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로 위탁관리회사가 바뀌었으며 직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위탁관리회사가 바뀔싯점에 기존의 위탁관리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근무하여 올 8월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퇴직자의 퇴직금 적립된 금액이 실지 평균
임금으로 산출한 퇴직금보다 적다고 적립되어진 금액만큼만 지급을 하려 합니다.
그래도 되는 건지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퇴직적립금이 없다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법 위반입니다.
퇴직금은 법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