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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경비원근무형태변경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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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성주 작성일 07-02-22 14:21

본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근무형태를 1일3교대제로 시행하면 기존의 임금보다 작게 됩니다
최저임금법 기준에는 현재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된다라고 되어 있으나 근무형태가 격일제에서 3교태로 변경되니까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도 상관없는것이 아닌가요?
만약, 3교대로 하면 기존의 경비원에게 지급하는 임금보다 신규로 입사하는 경비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작으므로 현재의 경비원을 해고하려 할것같네요~~
기존의 경비원에게 사직서를 받고 재입사를 하여 신규입사 금액으로 급여를 지급해도 되는것 아닌지요?
경비원 모두 정년이 지나 촉탁직으로 4월 30일 까지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가능하면 연로하신 경비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주고 싶네요(관리사무소의 절실한 마음)~~~
그리고, 1일 3교대로 근무하면 감시,단속직은 주휴무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저희가 계산하는 임금이 정확한지 모르겠네요  ~~1일3교대로 근무했을 경우 22:00~06:00 는 야간 수당 지급으로 계산하고 그외 시간은 정상 일과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혹, 3교대 근무했을 경우 급여가 얼마인지도 알수가 있을까요?
너무 많은 질문을 하여 미안 합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작아지는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 직원들의 수령액이 적어지므로 신규입사형태를 띄는것도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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