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출산휴가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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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4-10-29 11:07본문
◎ 이름:궁금!!
◎ 2004/10/4(월)
출산휴가등등
출산휴가는 꼭 근속년수 1년이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휴가시는 급여지급시 50%만 유급휴가이던데요
지금 회사는 따로 근로계약서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냥 회사자체적으로 노무규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1년 이상이라고 명시되었는데요
노무규정이외 계약서같은건 없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요
그리고 임신하고 시간외근무를 시키는 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8개월째구여 12월 24일 예정일입니다.
배가 많이 부른상태인데도 생산실에서 야근을 한다고 같이 야근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번을 한 상태고 일요일도 출근했습니다..시간외수당없이 그냥 나와서...
그리고 지금의 업무에서 다른 업무를 하는데요 말은 몸이 무거워서...
다른일을시키는데요 결론은 그만두라는 묵시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간부들 마다 내려가는 이유가 다 틀리고 내려가도 다시 업무 복귀 시일을 출산후라고
정해주주도 않고 있는상태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의거 근로시간은 44시간인걸루 아는데요
지금은 더 줄어들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지금회사는 거의 54시간을 일하는데요 수당없이요
그럴경우 근로계약서는 없것든여
그리고 출산후 실업급여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 2004/10/4(월)
출산휴가등등
출산휴가는 꼭 근속년수 1년이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휴가시는 급여지급시 50%만 유급휴가이던데요
지금 회사는 따로 근로계약서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냥 회사자체적으로 노무규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1년 이상이라고 명시되었는데요
노무규정이외 계약서같은건 없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요
그리고 임신하고 시간외근무를 시키는 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8개월째구여 12월 24일 예정일입니다.
배가 많이 부른상태인데도 생산실에서 야근을 한다고 같이 야근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번을 한 상태고 일요일도 출근했습니다..시간외수당없이 그냥 나와서...
그리고 지금의 업무에서 다른 업무를 하는데요 말은 몸이 무거워서...
다른일을시키는데요 결론은 그만두라는 묵시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간부들 마다 내려가는 이유가 다 틀리고 내려가도 다시 업무 복귀 시일을 출산후라고
정해주주도 않고 있는상태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의거 근로시간은 44시간인걸루 아는데요
지금은 더 줄어들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지금회사는 거의 54시간을 일하는데요 수당없이요
그럴경우 근로계약서는 없것든여
그리고 출산후 실업급여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Comment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 2004/10/7(목)
│ 답변
1.산전후휴가는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사용가능 하며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시간외 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2.휴일근로와 야간근로도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으면 가능합니다
3.출산과 실업급여의 관계는 출산을 이유로 퇴사가 관행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인 경우에 실업급여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굿모닝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