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퇴직급여 수급 조건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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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4-10-29 11:46본문
◎ 이름:신중이
◎ 2004/10/27(수)
퇴직급여 수급 조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한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는 결혼한지 1년이 된 맞벌이 부부에다 주말부부입니다.
저는 서울 근무 중이고, 남편은 지방 근무 중입니다.
남편이 서울 발령때까지 당분간 주말부부를 하려했으나,
더 이상 지속하기가 힘들어서 이번에 제가 퇴직을 하고,
남편 근무지로 내려가 구직 활동을 해 볼까 생각중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중 다음에 의하면, 저도 해당자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왕복소요시간 4시간 이상)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가 이번 퇴직 결정에 중요한 사항이라
신중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2004/10/27(수)
퇴직급여 수급 조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한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는 결혼한지 1년이 된 맞벌이 부부에다 주말부부입니다.
저는 서울 근무 중이고, 남편은 지방 근무 중입니다.
남편이 서울 발령때까지 당분간 주말부부를 하려했으나,
더 이상 지속하기가 힘들어서 이번에 제가 퇴직을 하고,
남편 근무지로 내려가 구직 활동을 해 볼까 생각중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중 다음에 의하면, 저도 해당자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왕복소요시간 4시간 이상)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가 이번 퇴직 결정에 중요한 사항이라
신중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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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답변
현재의 상황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에 해당된다고 할것입니다
굿모닝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