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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연차수당 지급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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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4-10-29 11:42

본문

연차수당 지급에요....  

연차유급휴가권은 근로관계의 존속를 전제로 하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당연히 소멸한다.
라고 알고있습니다.

이 얘기는 계약근로기간이 2년인 직원이 퇴직할 경우 2년째의 유급휴가권이 소멸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1년분에 해당하는 10일 아닌가요?

Comment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답변
퇴사일이 1년의 만료일이라면 그해의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휴가사용을 할수 있는날이 0일이므로 연차수당의 성격상 지급할 필요가 없는것 입니다

굿모닝노무법인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답변

1년만근후 바로 퇴사하였다면 연차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3634번)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분의 연차수당(10일 분)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굿모닝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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