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월 소정근로시간인 226시간의 산출방법좀 알려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4-10-29 11:16본문
◎ 2004/10/6(수)
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인 226시간의 산출방법좀 알려주세요^^.
Comment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답변
226시간은 평균개념으로서 365(년일수)*12(1년의 개월수)/7(1주일의 일수)=4.345주(1개월평균)이고 여기에 1주일의 소전근로시간인 52시간을 곱하면 즉 4.345 * 52 =225.9 가 됩니다
굿모닝노무법인
병달님의 댓글
병달 작성일
* 주.소정근로시간 : 5일(월-금) × 8시간 + 4시간(토) + 8시간(일) = 52시간
* 1년(365일 기준) : 4주 × 12월 = 48주 = 336일(48주×7일)
→ 365일 - 336일 = 29일 = 4주 1일(29일÷7일)
→ 48주 + 4주 + 1일 = 52주 1일 = 365일 = 1년
* 월.소정근로시간 : 52시간(주) × 52주 + 8시간(1일) = 2,712시간/년
→ 2,712시간 ÷ 12월 = 226시간
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1주일 : 40시간(월~금:1일-8시간) + 4시간(토) + 8시간(유급: 일요일) = 52시간
52시간 / 7일(1주일) x 365일 / 12개월 = (월) 225.95시간 * (월)약 226시간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소정 근로시간의 계산 방법은 상기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44시간입니다. 그러나 1주일에 1일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1주 임금 지급은 52시간 분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52시간 x 52주로 할 수 있어 2,704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52주 x 7일은 365일이 아니라 364일이 되므로 1일(8시간)을 2,704시간에 더하면 2,712시간이 되어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226시간이 됩니다.
답변자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66-1472 / 018-322-1414
한글주소(D) : 노사119 :
target=_blank>http://nosa119.com
노사문제 (임금,산재,해고,부당노동행위) 자문.상담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무료대행 02-514-8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