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연장수당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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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4-10-29 11:12본문
◎ 이름:추풍령
◎ 2004/9/23(목)
연장수당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중도퇴사자 발생시 기본급외 각종 수당에 근무한 일수만큼 소급처리되어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도 근무한 일수만큼 소급됩니다.
연장근무시 시급(저희 회사는 시급=통상임금/220 적용)으로 연장근무시간 * 1.5h으로 계산하는데요. 이때 시급을 만근한 시급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소급된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시급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2004/9/23(목)
연장수당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중도퇴사자 발생시 기본급외 각종 수당에 근무한 일수만큼 소급처리되어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도 근무한 일수만큼 소급됩니다.
연장근무시 시급(저희 회사는 시급=통상임금/220 적용)으로 연장근무시간 * 1.5h으로 계산하는데요. 이때 시급을 만근한 시급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소급된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시급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Comment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답변
통상임금으로서의 시급은 만근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무수당은 통상시급/근로시간*1.5 하시면 됩니다
굿모닝노무법인
홍대희님의 댓글
홍대희 작성일격일제 또는 3일제(주간,야간,비번)의 근무형태는 연장근로시간이 어떻게 산출되는지요. 월226시간이 근로시간이라면 격일제의 경우 월360시간 근로인데 연장근로수당을 몇시간 지급돼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