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재해 보상의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학구 작성일 04-11-16 16:10본문
위탁관리하는 공동주택에서 경비원이 주민행사를 지원하다 허리를 다쳐 산재보험으로 요양 및 휴업급여와 장해보상금(12급12호)을 받아, 산재보험급여는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해자는 아파트에서 업무중 재해를 입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관리소)에 별도의 보상을 요구하는데 보상할 의무나 책임이 있는지요?
그런데 재해자는 아파트에서 업무중 재해를 입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관리소)에 별도의 보상을 요구하는데 보상할 의무나 책임이 있는지요?
Comment
최규환님의 댓글
최규환 작성일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 민법상 사용자는 고의와 과실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한 손해는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사고의 경위(사용자의 과실판단)에 따라서 손해방상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소견으로는 적정한 위로금을 지급하시고 종료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 소송을 통해서 손해를 주장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최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