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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연차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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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보경 작성일 04-10-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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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하는데요
직원이 2003년 4월30일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중인데 2004년 5월달에 일년분의 년차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표회의에서 2004년 10월 1일부로 이직원을 연봉제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면 2004년 5월1일~9월 30일 5개월분의 년차는 발생하지 않는것인가요?
연봉제계약은 고용주가 원해서 한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저희 대표회의에서 월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코 휴가를 쓰라고해서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차를 휴가로 사용하면 년차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차를 수당으로 받을때만 년차가 지급된다는 말이죠..--;;)난감...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Comment

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년차휴가근로수당(일명 년차수당)은 근로자가 입사하여 1년간 근무를 하면 사용휴가 발생하여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하다가 남은휴가일수는 휴가발생생 1년후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귀단지의 위직원을 예로들면 : 2004년 4월30일에 년차휴가 10일이 발생하며,
이를 2005년 4월 29일까지 적치하여 사용하고 남은 휴가일수는 2005년 4월30일 이후부터 3년이내 년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004년 5월에 이미 수당을 지급한것은 원칙상 근기법에 위배(휴가 사전 매수
행위로)됩니다만 대부분 아파트에서 1년근무후 바로 지급하고 있지요
기왕 지급한 것은 누가 이의를 달지않으면 어쩔수없지요

2)2004년 10월 1일부터 연봉제로 계약을 했을때 원칙은 년차수당을 포함하면
위법입니다. 년차휴가는 퇴직금처럼 1년이상 근무를 해야 그때 가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년 1일씩 늘어나는데 급여는 동일할 수도 있고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점을 대표회의에 주지시키고 별도로 년차수당은 발생될때 지급하자고
하십시요.
만약에, 연봉제(정액)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면 분리, 적립하여 발생시 지급하면 됩니다.
3)현재 주5일제근무단지가 아니지요? 즉 1000인이상 사업장(위탁회사)가아니면
월차와 년차는 구별되며, 월차를 휴가로 사용하면 월차수당은 지급하지
않되지만 , 년차는 1년근무(예외있음)이상 근무후에 별도로 발생되는 것이므로 전혀 월차사용이나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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