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월차수당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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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정형 작성일 04-12-22 17:03본문
상담내용 자세 히 봣습니다
근로자가 만근을 한 경우에
월차수당도 년차수당과 같은경우로 해당월에 지급하지않고 다음달 급여일에 지급하는것이 맞는지요/?
아파트 에서는 다들 매월 지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말입니다.
근로자가 만근을 한 경우에
월차수당도 년차수당과 같은경우로 해당월에 지급하지않고 다음달 급여일에 지급하는것이 맞는지요/?
아파트 에서는 다들 매월 지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말입니다.
Comment
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월차휴가는 근로자가 한달간 근로를 만근하면 발생하여 익월부터
익년 전월까지 적치 사용하다가 미사용분에 대하여 월차휴가 근로수당지급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1. 2004 .1월만근- 2004.2월휴가발생- 2004.2월부터 2005. 1월말까지사용-
미사용시 월차휴가근로수당을2005.2월에 지급합니다.
2. 2004.2월만근- 2004.3월휴가발생- 2004.3월부터 2005.2월말까지사용 - 미사용시 월차휴가근로수당은 2005.3월에 지급합니다....
이렇게되면 복잡하므로 통상 아파트에서는 당월 만근하면 당월말 내지는
당월급여일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수당은 위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