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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퇴직적립금 환급에 관련된 추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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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석재원 작성일 05-01-07 10:34

본문

퇴직적립금과 관련하여 답변을 주서셔 감사드립니다.
당아파트는 2004년 6월에 입주를한 아파트입니다.
사업주체와 관리계약을한 위탁관리 회사는   당아파트에 근무하는 위탁관리회사
소속직원들의 연차수당 및 퇴직적립금을   관리사무소회계가 아닌  위탁관리회사 의 회계로  적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관리방법이 자치관리로 결정되었으며  관리사무소 업무  인수인계가 종료 되었고  위탁관리회사소속 직원들은  승계가되어 현재 당아파트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위탁관리회사가 위탁관리가 1년미만으로 종료 되었다면서  아파트관리비로 적립하고있던 연차수당 및 퇴직적립금을 아직 돌려주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일수가 1년 미만이라면  직원들에게 지급하지는 못하더라도 아파트
에는 돌려주어야 하는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Comment

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돌려 받아야합니다. 사업주체에서 선정한 위탁관리라도 도급방식이 아니라

위탁수수료만 사업주체에서 부담하는 위임방식의 위탁관리이므로

일반관리비를 부과하여 위탁회사의 회계계정(통장계좌)로

관리비입금이 될수없으며 그것은 위법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든 안되든 사업주체에서 관리권이 이양되든

안되든간에 1년미만의 직원(위탁이든 자치든)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동안 적립된 충당금은 당연히 인계인수시 돌려 받아야하며

그것을 적립하여 승계한 직원들이 퇴사시 지급해야합니다.

만약에 주지않으면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십시요.

경비나 청소 용역비로 매월 일정한 도급비용이 지급된다면 용역비에

포함된 용역직원의 퇴직금은 돌려받을 수가 없으나 위탁관리는

사업주체의 위탁이나 대표회의가 선정한 위탁관리나 수수료만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1년미만의 적립된 퇴직금 위탁회사것이 아니라 아파트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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