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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퇴직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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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석재원 작성일 05-01-05 11:03

본문

의무관리 기간중 아파트 관리비로 위탁관리회사 직원의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던중 위탁관리가 1년미만이 되어 종료가 되었다면 위탁관리회사에서 적립하고 있는 연차수당 및 퇴직적립금을 아파트에서 돌려 받을수 있을런지요?

Comment

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퇴직충당금, 연차수당충당금은 위탁회사에 입금되어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소에서 1년이상근무시 지급하기 위한 충당적립금으로

위탁관리가 1년미만으로 종료되었다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종료된 위탁회사의 직원이 고용승계되어 계속근무를 하여

1년이상이 경과되면 그 직원에게는 퇴직금과 년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위의 충당금은 위탁회사의 회계계정에 적립되는 것이 아니며

귀하의 관리사무소 통장에 적립되어 있으므로 돌려주고 받을 필요가없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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