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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관리소직원들의 집단 사표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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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민 작성일 05-01-24 15:48

본문

관리소직원들과 동대표들간에 간단한 알력이 있어 관리소직원들이 집단 사표를 제출하고 2.3일 결근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Comment

유종은님의 댓글

유종은 작성일

사소한 말다툼으로 집단행동으로 사표 제출후 무단으로 결근한것은 아주 나쁜행동이며 그에대한 책임을 물어야겠죠.소장은 사표처리하되 공백기간에 발생한 손배해배상의 책임도 가능.어느나라에가든 집단행동은 처벌대상이라 생각되며
동대간의 말다툼으로 입주민의 피해보상은 생각해보았는지.관리 자격미달이라 생각드네요.전잘모르지만 아무튼 그런생각이들고 잘풀어 나가시길바랄뿐임니다.짧은 소견이지만 이해바람니다.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아파트관리 업무의 목적은 입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개선 유지관리 등에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소 직원을 채용하고 입주자 대표를 선출한 것입니다.

채용된 직원들이 임무와 목적, 신분을 망각하고 집단사표를 제출하였다면 사표를 수리하여 퇴사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표 제출 후 2.3일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은 결근이 아니라 퇴사로 처리됩니다. 아울러 관리소장은 이러한 사태에 이르기까지 리더쉽을 발휘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답변자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66-1472 /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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