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촉탁사원에 대한 급여및 퇴직금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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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임 작성일 05-01-21 11:05본문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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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사원에 대한 급여및 퇴직금산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문의 : 1. 일반정규직 직원이 정년이 되어 퇴직 후 재 촉탁사원으로 채용할시 급여관계는 어떻게 산정해서 지급해야하는지?
2. 급여및 퇴직금은 촉탁사원을 1년 단위로 계약 할 경우 촉탁사원에 대한 급여및
퇴직금 산정은 어떤기준에 의해서 산정지급해야 되는지요?
(급여산정기준, 퇴직금 지급여부)
Comment
최규환님의 댓글
최규환 작성일
1.퇴직후 촉탁으로 재고용한 경우라면 급여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2. 퇴직금도 촉탁기간 종료시점에서의 일반적인 퇴직금 게산방식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최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