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직원 정년및 근로계약에 대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임 작성일 05-02-12 10:36본문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1. 아파트 취업규칙에는 직원정년이 만60세로 되어있는데
직원한분이 나서서 전동대표들(그당시 동대표) 서명 날인으로
직원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위탁업체 취업규칙에는 직원정년이 만 60세로 되어있어
현동대표들은 위탁업체 취업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취업규칙을 어느쪽으로 따라야 하는건지요?
2. 정년을 만60세으로 결정이되었다면 정년이 지난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대표에서는 촉탁으로 채용하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 1년이 더 연장이 되는지요? 아니면 지금 정년직원한테
정년이 지났다고 1개월전에 얘기하면 되는건지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하나는 자치관리체제이고 또하나는 위탁관리 형태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위탁관리 형태로 보입니다. 위탁관리인 경우에는 직원들의 소속이 위탁관리회사로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자체 취업규칙은 위탁관리회사 직원들에게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 자체 소속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에게는 적용을 하게 됩니다.
정년이 도래하면 당연히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다만 회사가 연장하여 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연장근무가 가능합니다.
정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거나 이미 정년을 넘긴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정년을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는 별도의 촉탁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이 도래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방법을 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간에 대하여 계속 반복 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없는 계약이 되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이는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답변자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66-1472 / 018-322-1414
한글주소(D) : 노사119 :
target=_blank>http://nosa119.com
노사문제 (임금,산재,해고,부당노동행위) 자문.상담 .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무료 대행 02-514-8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