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연차수당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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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와새 작성일 05-02-05 11:12본문
연차수당계산법에 대해 궁금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기본급*88(시간)/226(시간)
이런 계산으로 연차수당을 지급을 했더군요
참고로 2년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기본급*88(시간)/226(시간)
이런 계산으로 연차수당을 지급을 했더군요
참고로 2년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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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1년간 출근율에 의하여 휴가를 산정합니다. 발생된 연차휴가는 1년간 이용이 가능하며 회사 사정으로 이용치 못한 경우에 다음년도에 수당으로 지급을 합니다.
수당은 통상임금(일급)으로 지급을 합니다. 즉 월급을 30일로 나눈 일급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월급 / 226시간) X 8시간 = 일급이 됩니다.
답변자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66-1472 / 018-322-1414
한글주소(D) : 노사119 :
target=_blank>http://nosa11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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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님의 댓글
김기성 작성일소장에게 월급외로 지급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