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연차수당계산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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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성남 작성일 05-01-25 13:18본문
근무기간이 2년이 넘었는데
정확한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방법이 여러가지여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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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환님의 댓글
최규환 작성일
1.년단위 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됩니다
2.최초입사년도의 출근률에 따라 연차휴가를 다음년도에 부여하고 사용후 남은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상임금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최규환
노사119님의 댓글
노사119 작성일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산정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간 개근을 하면 10일 9할이상 근무하면 8일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행정편의상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할 수 있으나 이경우 중도 입사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즉, 중도 입사자가 년말까지 개근을 하였다면 10일x(근무일수/365일)로 하여 일할 계산을 하여 주면 됩니다.
답변자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66-1472 /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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