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격일제(24시간) 근무자의 월차수당 및 특근수당 산정방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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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항아 작성일 05-02-19 00:12본문
아파트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법정수당에 관해
질문드리오니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주시면 아파트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질의 1) 격일제(24시간) 근무자의 월차수당 산정방법
전기실에 근무하는 전기기사가 2인이 24시간 격일제 근무
(1일 근무 1일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월차수당을 (통상임금/30일)로 지급하고 있는데
적법한지요?
* 질의 2) 또한 특근이 1일(주.야 24시간을 말함)발생하였을 경우
특근수당 = 월차수당(통상임금/30) x 2일 x 1.5의
계산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월차수당(통상임금/30) x 1일 x 1.5의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말대로 1일분만 지급하려면
월차수당(통상임금/15일) x 1일 x 1.5로 해야될 것 같은데요.
현행대로 지급하는 방법이 적법한지요?
* 질의 3) 격일제(24시간) 근무자의 하계휴가시 특근수당 산정방법
매년 직원의 복리후생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아파트에서 하계휴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전기실 직원의 경우가 문제입니다.
(전기실은 주.야 항시 상주하여 비상근무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짝수일이 근무인 근무자가 근무일인 (2일,4일)과
휴가를 떠난 직원을 대신하여 비번일(1일,3일 주.야포함)에도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비번일을 근무시간 이외의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특근수당= 월차수당(통상임금/30) x 4일 x 1.5로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적법한지요?
답변내용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교대근무자 들은 근무형태에 따라 단속적 감시적 근로자인 경우에는 인가를 받은 후 연장근무, 휴게시간, 휴일근무 등의 적용을 제외하는 경우가 있으며 탄력적 근로형태로서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특정주 또는 특정일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평균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다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간 평균을 하여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차수당은 통상임금의 30분의 1을 지급합니다.
특근수당이 발생하는 경우는 1주일에 1일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나 교대근무로서 1주일에 2회 또는 3회 비번일이 있다면 그 중 1회는 주휴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휴일이 아닌 휴가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1.5배로 하는 것이 아니라 1.0으로 합니다.
답변자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66-1472 / 018-322-1414
한글주소(D) : 노사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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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무료대행 02-514-8007)
카라~~님의 댓글
카라~~ 작성일
안녕하세요
직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번이 생겨 2006년 3월 18일 오전 09:00까지 근무후 퇴근하여야 되지만 비번날인 2006.3.18(토) 09:00 - 3.19(일) 09:00까지 24시간 연장근로를 하였습니다.
우리 사업장은 아파트 관리소로 감시적 단속적 적용 사업장이며 연장근무직원은 기전실의 24시간 격일제 근무 직원입니다.
이 경우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하는지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