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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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임 작성일 05-02-18 13:21본문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점(구체적으로)과 연차수당및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원 월 고정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건지요?.
월차수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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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통상임금은 회사가 전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일급,월급 등을 말합니다. 이에는 기본급을 포함하여 직책수당, 자격수당, 직무수당 등과 같이 업무수행(노동)에 따른 대가로 지급을 하는 금품을 모두 포함합니다.
통상임금을 기초로하여 연월차수당과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수당을 계산하며 생리수당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전일부터 3개월간 지급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을 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금품 모두를 포합합니다. 1년간 지급한 상여금과 연월차수당도 12분의 3을 포함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휴업급여를 산정할 때 기초로 합니다.
식대의 경우 지급하는 목적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인지 복리후생으로 지급을 하는 지에 따라 임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명칭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지급규정 등과 도입취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답변자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66-1472 /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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