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퇴직금 적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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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순익 작성일 05-02-14 10:02본문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아파트형 공장으로 용역회사와 도급 계약을2004년 3월 1일에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재계약을 안하고 자치관리로 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현재 인원이 모두가 그대로 승계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퇴직금 등은 모두 용역회사에 적립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1년 미만인 직원들의 퇴직적립금을 관리사무소로 돌려 받을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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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회사 직원이라든지 자치관리 직원이라든지 고용승계절차에 따라 직원을 승계할 경우에는 퇴직금 관련부분에 대하여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적립금을 승계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원칙이나 승계자에게 돌아가는 권리나 예상 수익이 기대되는 경우 이를 절충하여 상계정산을 하는 방법을 채택합니다.
답변자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66-1472 /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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