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경비원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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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포 작성일 05-02-19 09:25본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아파트 A조 경비원이 갑자기 사직하는 바람에 B조 경비원이 평소에는 오전 6시 교대 시간인데 아침 9시 퇴근하고 저녁 9시에 출근을 했습니다.그리고 그다음날 9시 퇴근하고 저녁 9시에 출근을 하는 일을 반복했는데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아파트 A조 경비원이 갑자기 사직하는 바람에 B조 경비원이 평소에는 오전 6시 교대 시간인데 아침 9시 퇴근하고 저녁 9시에 출근을 했습니다.그리고 그다음날 9시 퇴근하고 저녁 9시에 출근을 하는 일을 반복했는데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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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아파트의 경비업무담당자는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감시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법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나 형태가 변경이 되더라도 연장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무 수당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답변자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66-1472 / 018-322-1414
한글주소(D) : 노사119 :
target=_blank>http://nosa11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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