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연차수당 지급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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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경희 작성일 05-02-23 09:57본문
7인의 상시 근로자가(계약직 ) 있는 아파트입니다
연차는 만1년이 지나면 선지급하고있습니다
만1년이 지난 근로자가 선지급받고 2년차 8할이 넘는 근로일수를
채우고 그만둘경우 연차를 지급해야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차는 만1년이 지나면 선지급하고있습니다
만1년이 지난 근로자가 선지급받고 2년차 8할이 넘는 근로일수를
채우고 그만둘경우 연차를 지급해야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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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을 만 1년이 지나자 마자 지급을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는 휴가 이용권을 수당으로 매수를 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1년간은 근로자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하고 1년간 사용치 못한 일수는 다음해에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수당으로 선지급을 하였다면 이에 대한 휴가는 청구권이 소멸된 것입니다.
2년차 근무자가 1년을 다 채우지 아니하고 중도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2년차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록 8할 이상을 근무하였더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자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66-1472 /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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