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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연차수당 지급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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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경희 작성일 05-02-2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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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의 상시 근로자가(계약직 ) 있는 아파트입니다
연차는 만1년이 지나면 선지급하고있습니다
만1년이 지난 근로자가 선지급받고 2년차 8할이 넘는 근로일수를
채우고 그만둘경우 연차를 지급해야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을 만 1년이 지나자 마자 지급을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는 휴가 이용권을 수당으로 매수를 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1년간은 근로자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하고 1년간 사용치 못한 일수는 다음해에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수당으로 선지급을 하였다면 이에 대한 휴가는 청구권이 소멸된 것입니다.

2년차 근무자가 1년을 다 채우지 아니하고 중도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2년차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록 8할 이상을 근무하였더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자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66-1472 / 018-322-1414
한글주소(D) : 노사119 : target=_blank>http://nosa11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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