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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퇴직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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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임 작성일 05-02-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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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직원이 2월 28일자로 사직서를 위탁관리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대표에서는 직원채용 못해서 직원채용 할때까지 근무하라고 했다는데
퇴직일 이후
1. 이럴때 급여는 어떤방법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2. 퇴직금 지급시는  사직서 제출 퇴직일 기준으로 하는지...
     인계인수일로  기준을 하는지...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근로관계는 당사자간 계약종료일의 합의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사표를 제출하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는 날에 종료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별도의 정함이 있거나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즉 2월 28일에 퇴사를 희망한다는 사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즉시 수리하지않고 날짜를 변경하고자 제의를 하여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당사자간 합의로서 근로기간이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퇴사일 결정과는 별도로 근무를 하였다면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미 퇴사를 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사람일지라도 회사가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근무를 시킨다면 이에 따른 인건비는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자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66-1472 / 018-322-1414
한글주소(D) : 노사119 : target=_blank>http://nosa11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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