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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광기 작성일 05-03-0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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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30가구 아파트 동대표입니다 2월말일자로 4년여를 근무하시던 자치회장
님께서 사직하신다고하여 주민자치운영위원회에서 제가 후임회장이 선출될되까지 직무대행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사직하시는 전임회장님께서는 저희아파트경비원들에게는년2회상여금이 지급되고있는바 본인은 한번도 상여금을 받은적이 없어 그동안못받은 상여금을 달라고하시니 난감 합니다.
저희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정확한보수규정이 없습니다 빠른 해답을 부탁드립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상여금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서는 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 규정에 정하여 시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정해진바가 없다면 지급근거를 마련해야합니다.

즉 아파트 관리가 자치관리라면 규약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관리규약의 개정에 대해서는 규약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적법합니다.

만약 위탁관리방식이라면 주민자치운영위원회장의 상여금은 없습니다.

현재 직원들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내부 결의가 있었다면 직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자치관리운영위원회장은 직원이 아니라 경영자입니다.

답변자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66-1472 / 018-322-1414
한글주소(D) : 노사119 : target=_blank>http://nosa11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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