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시간외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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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 작성일 05-03-07 13:33본문
수고하십니다.
일요일 사무실 직원들 휴일근무수당을
계산해야하는데...
주간근무자분들은
아래와같이 계산하면될듯한데......
{(통상임금/30일)/8시간} × 1.5 × 시간외근무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오전9시퇴근인데...오후 1시까지 4시간더 퇴근하지않고..
일을했습니다..
이런경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혹시 경력자분들중 알고계신분들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사무실 직원들 휴일근무수당을
계산해야하는데...
주간근무자분들은
아래와같이 계산하면될듯한데......
{(통상임금/30일)/8시간} × 1.5 × 시간외근무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오전9시퇴근인데...오후 1시까지 4시간더 퇴근하지않고..
일을했습니다..
이런경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혹시 경력자분들중 알고계신분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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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 경우에는 교대근무자와 협의를 하여 그 시간만큼 대휴를 시키는 방법과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할 때는 {월급(통상임금) / 226시간 } x 1.5 x 시간외근무시간으로 하면 됩니다.
답변자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66-1472 / 018-322-1414
한글주소(D) : 노사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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