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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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광기 작성일 05-03-02 22:04본문
안녕하세요저는300가구미만의주민자치로운영되고있는 아파트 동대표입니다.
저희아파트는 자치회장및경비원2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그러나 경비원들에대한퇴직금제도가없으며 처음입사할때 퇴직금이없다는내용의 본인이쓴서약서가있습니다 지금 한분의 경비아저씨는 20년이다되어갑니다 만약에 이분이 퇴직하시면서
퇴직금을 달라고하면 어떤방법으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빠른 부탁드립니다.
저희아파트는 자치회장및경비원2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그러나 경비원들에대한퇴직금제도가없으며 처음입사할때 퇴직금이없다는내용의 본인이쓴서약서가있습니다 지금 한분의 경비아저씨는 20년이다되어갑니다 만약에 이분이 퇴직하시면서
퇴직금을 달라고하면 어떤방법으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빠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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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는 직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귀 아파트의 경우에는 직원이 2명(경비원)이라면 퇴직금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설사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급을 할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답변자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66-1472 / 018-322-1414
한글주소(D) : 노사119 :
target=_blank>http://nosa11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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