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퇴직위로금 및 고용승계에 따른 질의합니다.(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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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현우 작성일 05-03-02 17:34본문
1.앞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2005.2.28부로 관리업체가 변경되었습니다.사전에 직원,기 관리업체에게 명확한 계약 해지및 해고예고 통보가 없었습니다.11개월만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직원들의 하자있는 근무행위도 없었으며 입주민들도 좋아했습니다.
3.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11개월만에 부당해고되는 직원에게 해당되는 퇴직적립 충당금으로 퇴직위로금을 받을수가 없을까요?
만약 있다면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4.고용승계되는 직원에게는 퇴직적립된 퇴직급여등 근무연속성을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승계 될수가 있는지요?
만약 퇴직급여등 승계된다면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빠른시간내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011-569-6056)
5.제가 소장으로써 너무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큰규모의 건물에서 너무나 적은 직원들이 너무 나 고생했었고.....고생한 직원에게 좋은 결과로써 선물하고자 합니다.
2.2005.2.28부로 관리업체가 변경되었습니다.사전에 직원,기 관리업체에게 명확한 계약 해지및 해고예고 통보가 없었습니다.11개월만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직원들의 하자있는 근무행위도 없었으며 입주민들도 좋아했습니다.
3.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11개월만에 부당해고되는 직원에게 해당되는 퇴직적립 충당금으로 퇴직위로금을 받을수가 없을까요?
만약 있다면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4.고용승계되는 직원에게는 퇴직적립된 퇴직급여등 근무연속성을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승계 될수가 있는지요?
만약 퇴직급여등 승계된다면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빠른시간내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011-569-6056)
5.제가 소장으로써 너무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큰규모의 건물에서 너무나 적은 직원들이 너무 나 고생했었고.....고생한 직원에게 좋은 결과로써 선물하고자 합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위탁관리 형태로 운영이 되더라도 직원들의 퇴직적립금은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공동명의 통장에 입금이 되어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위탁관리회사의 변경으로 직원들이 고용승계가 된다면 당연히 근속기간은 계속 인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퇴직적립금도 아파트관리소에 그대로 인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위탁관리회사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는 그대로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다만 부당해고를 당한 직원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게 되면 복직을 시켜야 하며 그간의 임금도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답변자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66-1472 / 018-322-1414
한글주소(D) : 노사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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