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취업규칙 개정 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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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일 작성일 05-03-25 16:40본문
수고 하십니다.
위탁관리업체에서 파견된 직원이 10인 근무하고 있고 위탁관리 업체가 100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어 관리사무소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하여 입,대회의에 안건으로 올렸으나 동대표들이 연차수당 증가 및 기타 비용이 증가하는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부결 의결시에 관리사무소의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1. 관리소장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취업규칙을 직원 과반수 동의얻고 입대회의 의결없이 관리소장이 임의로 노동부에 신고 하고 시행 해도되는지 여부,
2. 현재는 취업규칙을 개정 신고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위반 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벌칙.과태료는?
3. 기타
위탁관리업체에서 파견된 직원이 10인 근무하고 있고 위탁관리 업체가 100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어 관리사무소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하여 입,대회의에 안건으로 올렸으나 동대표들이 연차수당 증가 및 기타 비용이 증가하는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부결 의결시에 관리사무소의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1. 관리소장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취업규칙을 직원 과반수 동의얻고 입대회의 의결없이 관리소장이 임의로 노동부에 신고 하고 시행 해도되는지 여부,
2. 현재는 취업규칙을 개정 신고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위반 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벌칙.과태료는?
3. 기타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위탁업체 상시직원수가 1000명이 넘는 경우라면 당연히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40시간제 적용을 받게 되며 연차휴가는 8할이상 근무시 15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차휴가 제도는 법으로는 폐지한 것으로 정해져 있지만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월차휴가제도를 그대로 남겨두면 월차 휴가도 부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회사측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개정하지 않으면 과거의 월차휴가와 개정된 연차휴가 모두를 부여해야 함)
이유는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근기법에서 정한 15일을 부여해야 하며 월차휴가는 취업규칙에서 부여하기로 정해진 것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 유리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취업규칙이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김형일님의 댓글
김형일 작성일답변 감사 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