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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연봉제에 퇴직금이 포하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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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미원 작성일 05-03-23 11:06

본문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이 아파트는 3년전부터 연봉제를 시행하였습니다.(상시근무인원은
위탁관리(2명):관리소장,경리  자치관리:3명(미화원,경비원)총 5명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포함되어 급여가 지급되고 1년이상 근속후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퇴직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원판례를 보니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1년 이상근속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판례를 본 것같은데
답변부탁드립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는 1년단위로 작성되었습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퇴직금의 지급의무와 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에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왕에 발생된 퇴직금(1년 이상 근무자)을 근로자가 중간정산 신청을 한 경우 이를 회사가 승낙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외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방법으로 제도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정은구님의 댓글

정은구 작성일

안녕하세요
우리 아파트는 직원 임용후 기간 제한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모든 직원을 계약직으로 입대회에서 변경하고자 합니다.
취업규칙을 계약직으로 변경시 직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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